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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여행

농촌빈집정비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작성부서
민원과
조회수
623
작성자
민원과
등록일
2018.11.28
첨부파일(1)

<2018년 농촌빈집정비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1. 사업대상 :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아니한 건축물


2. 지원조건


- 건물소유자 신청 원칙(위임의 경우, 위임신청서로 작성)


- 주소지 내 전체 철거(지원액은 주소지 당 1동으로 간주)


3. 지 원 액


- 일반지붕 : 100만원(50㎡ 이하) / 150만원(50㎡ 이상)


- 슬레이트 지붕 : 200만원(50㎡ 이하) / 300만원(50㎡ 이상)


※ 금년부터 환경위생과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연계 의무 없음 대상자가 환경위생과 사업과 본사업 모두 신청하여 확정될 경우 일반건물 지원액으로 지원 변경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장수군청 민원과 주거복지팀(350-2295~2297)으로 연락 요망





붙임 2018년 농촌빈집정비사업 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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