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빈집정비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2018년 농촌빈집정비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1. 사업대상 :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아니한 건축물
2. 지원조건
- 건물소유자 신청 원칙(위임의 경우, 위임신청서로 작성)
- 주소지 내 전체 철거(지원액은 주소지 당 1동으로 간주)
3. 지 원 액
- 일반지붕 : 100만원(50㎡ 이하) / 150만원(50㎡ 이상)
- 슬레이트 지붕 : 200만원(50㎡ 이하) / 300만원(50㎡ 이상)
※ 금년부터 환경위생과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연계 의무 없음 대상자가 환경위생과 사업과 본사업 모두 신청하여 확정될 경우 일반건물 지원액으로 지원 변경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장수군청 민원과 주거복지팀(350-2295~2297)으로 연락 요망
붙임 2018년 농촌빈집정비사업 계획서 1부. 끝.
장수군청 민원과에서 제작한 "방화동가족휴가촌,휴양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