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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여행

2018년 장수군 인구증가 시책 사업 안내

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
조회수
930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등록일
2018.11.05
첨부파일(1)

2018.9.17.일자로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구증가 신규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결혼축하금 지원





가.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나. 지원내용 : 부부당 결혼축하금 1,000만원 분할 지원





다. 지원자격





❍ 부부중 1명이라도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만19세이상 ~ 만49세이하 미혼남녀





❍ 혼인한 사실이 없는 초혼 남녀





라. 지급조건 : 결혼축하금 10,000,000원 분할 지원(3년)





❍ 자격조건 확인 후(최초지급) : 1,000,000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3,000,000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2년 경과 후 : 3,000,000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 3,000,000원(장수사랑상품권 지급)





마. 지원금 회수 : 결혼축하금을 최초지급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외전출·이혼 또는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바.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배우자





사.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학자금 지원





가. 지원대상 :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장수군민





나. 지원내용 : 분기별 고등학교 수업료 전액





다. 지원자격





❍ 부모(보호자)와 자녀 모두가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타 장학금 및 직장 교육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지 않아야 함





- 부모(보호자)가 직장근로자일 경우 직장으로부터 학비수당을 받지않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제출





라. 신청자격 : 부 또는 모, 부모 이외의 보호자





마. 신청기한 : 분기별 재학확인 전(신청일 이후 분기부터 학자금 지원)









3. 전입세대원 지원





가. 지원대상 : 관내 전입 세대원





나. 지원내용 : 세대원당 10만원 지원(장수사랑 상품권)





다. 지원자격





❍ 신청 직전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장수군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라.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동세대 구성원,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자





마. 신청기한 : 지원자격(전입 후 6개월 거주)에 해당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4. 관내 유공기관,기업 지원





가. 지원대상 : 관내 인구증가 유공기관·기업체





나. 지원내용 : 장수사랑 상품권





❍ 전입 후 6개월 거주 직원 1인당 10만원 지원(5명 이상)





❍ 1년이상 거주 시 1회 추가지급(5명 이상)





다. 지원자격





❍ 타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직원이 장수군으로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5명 이상)





❍ 1년 이상 거주 시 1회 추가지급(5명 이상)





※ 기관·기업체에 지원금 지급(개인은 전입세대원 지원금 신청)





라. 신청기한 : 지원자격(전입 후 6개월 거주)에 해당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 문의 : 063) 35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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