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사업신청 및 퇴비살포 대행업체 지정 신청 알림
1.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자체 및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거쳐 확정한 2019년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3. 농업인께서는 사업 신청시 유기질비료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본인 재배작물 및 농지에 적합한 비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2019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농가별 배정량과 배정잔량에 대하여 ①장수만세퇴비 무상지원과 ②퇴비 살포비 지원이 이루어 질 예정이오니 아래 내용 참조하시어 추후 혼돈이 없도록 바랍니다.
5. 농가별 배정량에 대한 퇴비 살포 대행을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2018. 11. 16.(금)까지 퇴비살포 대행업체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4)
- 신 청 개 요 -
○ 신청기간 : 2018. 11. 5.(월) ~ 12. 4.(화) / 30일간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 지원비종 : 공급계약이 체결된 유기질비료 3종, 부숙유기질 2종
○ 이후 추진계획
- 장수만세퇴비 무상지원 추진(예정) : 2019. 2. ~
· 지 원 대 상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원 배정잔량에 대한 장수만세퇴비 무상지원 희망 농가
· 우선지원순위 : 1. 친환경인증농가, 2.GAP인증농가
※2018년도 장수만세 지원사업이 2019년도 장수만세퇴비 무상지원으로 변경됨
※세부 지원 계획은 배정잔량 통보 받아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수립 · 추진
- 순환농업 활성화 퇴비살포 지원사업(예정) : 2019. 2. ~
· 지 원 대 상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원 배정량에 대하여 살포대행 지정업체를 통해 퇴비살포를 희망하는 농가 ※ 살포대행 지정업체 현황 및 살포가능 비종은 2018. 11. 22. 한 공지 예정
· 지 원 단 가 : 20kg/포 당 400원(1t 당 20천원)
· 지 정 조 건
① 제조업체가 살포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수송차량, 살포차량 및 자체계량기를 관내에 구비하고 있어야 함. ※ 원활한 살포지원을 위하여 관내에 장비를 구비
② 제조업체가 전문업체 이용시 대행계약 체결 ※ 전문업체 : 상기 ①조건을 갖춘 업체
※ 2019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지정업체 승인
※세부 추진 계획은 배정량 확정 후 농업정책과에서 수립 · 추진
붙임 1. 2019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친환경농자재 사업시행지침 개정안 신구문대비표 1부.
3. 퇴비살포 대행업체 지정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