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수군청 장수여행

2019년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사업신청 및 퇴비살포 대행업체 지정 신청 알림

1.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자체 및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거쳐 확정한 2019년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3. 농업인께서는 사업 신청시 유기질비료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본인 재배작물 및 농지에 적합한 비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2019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농가별 배정량과 배정잔량에 대하여 ①장수만세퇴비 무상지원과 ②퇴비 살포비 지원이 이루어 질 예정이오니 아래 내용 참조하시어 추후 혼돈이 없도록 바랍니다.





5. 농가별 배정량에 대한 퇴비 살포 대행을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2018. 11. 16.(금)까지 퇴비살포 대행업체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4)









- 신 청 개 요 -





○ 신청기간 : 2018. 11. 5.(월) ~ 12. 4.(화) / 30일간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 지원비종 : 공급계약이 체결된 유기질비료 3종, 부숙유기질 2종





○ 이후 추진계획





- 장수만세퇴비 무상지원 추진(예정) : 2019. 2. ~





· 지 원 대 상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원 배정잔량에 대한 장수만세퇴비 무상지원 희망 농가





· 우선지원순위 : 1. 친환경인증농가, 2.GAP인증농가





※2018년도 장수만세 지원사업이 2019년도 장수만세퇴비 무상지원으로 변경됨





※세부 지원 계획은 배정잔량 통보 받아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수립 · 추진









- 순환농업 활성화 퇴비살포 지원사업(예정) : 2019. 2. ~





· 지 원 대 상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원 배정량에 대하여 살포대행 지정업체를 통해 퇴비살포를 희망하는 농가 ※ 살포대행 지정업체 현황 및 살포가능 비종은 2018. 11. 22. 한 공지 예정





· 지 원 단 가 : 20kg/포 당 400원(1t 당 20천원)





· 지 정 조 건





① 제조업체가 살포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수송차량, 살포차량 및 자체계량기를 관내에 구비하고 있어야 함. ※ 원활한 살포지원을 위하여 관내에 장비를 구비





② 제조업체가 전문업체 이용시 대행계약 체결 ※ 전문업체 : 상기 ①조건을 갖춘 업체





※ 2019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지정업체 승인





※세부 추진 계획은 배정량 확정 후 농업정책과에서 수립 · 추진









붙임 1. 2019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친환경농자재 사업시행지침 개정안 신구문대비표 1부.





3. 퇴비살포 대행업체 지정 신청서 1부. 끝.





목록

이전글
2018년 장수군 인구증가 시책 사업 안내
다음글
석면해체작업 신고현황 알림
만족도 조사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조사결과(참여인원:0명)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군민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하고 있습니다.
매우만족
0
만족
0
보통
0
불만족
0
매우불만족
0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담당자 : 허보림
  • 문의 : 063-350-2359

장수군 방화동가족휴가촌,휴양림 QR코드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