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관련 수정사항 알림
2019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기 시달된 순환농업 활성화 퇴비살포 지원사업에 대한 수정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살포대행을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2018. 11. 16.(금) 까지 붙임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 초
· 지 정 조 건 : 수송차량, 살포차량, 자체계량기 구비 또는 전문업체 이용 계약 업체
○ 변 경
· 지 정 조 건
① 제조업체가 살포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수송차량, 살포차량 및 자체계량기를 관내에 구비하고 있어야 함. ※ 원활한 살포지원을 위하여 관내에 장비를 구비
② 전문업체 이용시 대행계약 체결 ※ 전문업체 : 상기 ①조건을 갖춘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