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 (관내 체납자)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년 1월 1일 현재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 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중 "관내 체납자"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장수군청 재무과에서 제작한 "방화동가족휴가촌,휴양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