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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여행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제3자 의견청취 우편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 의견서를 등리우편으로 통지 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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