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제3자 의견청취 우편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 의견서를 등리우편으로 통지 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장수군청 민원과에서 제작한 "방화동가족휴가촌,휴양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