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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여행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실시 및 참여 안내

작성부서
농업정책과
조회수
601
작성자
농업정책과
등록일
2018.10.02
첨부파일(1)

농어촌민박 안전, 위생,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오니 민박사업자께서는 필수 참석하시고 농촌관광의 발전을 위하여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교 육 명 : 농어촌민박 사업자 안전위생 서비스 교육





2. 일 시 : 2018. 10. 24.(수) 14:00 ∼ 17:00





3. 장 소 : 한누리전당 다목적실





4. 교육대상





- 농어촌민박사업자 : 45명(상반기 교육 미이수자)





- 읍면 담당자 : 7명





- 기타 관심있는 군민 모두





5. 교육내용 : 소방안전, 식품위생, 서비스 교육 등





6.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 및 시행규칙 제49조의2









붙임 2018년도 하반기 농촌민박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 실시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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