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유자동차의 변경등록 의무사항 안내
「자동차관리법」제11조 및 「자동차등록령」제22조에 따라 법인소유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30일 이내) 하여야 하나, 변경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등으로 민원인 피해사례가 없도록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인송 자동차의 변경등록 신청 안내문 1부.
장수군청 민원과에서 제작한 "방화동가족휴가촌,휴양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