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수군청 장수여행

법인소유자동차의 변경등록 의무사항 안내

작성부서
민원과
조회수
724
작성자
민원과
등록일
2018.06.25
첨부파일(1)

「자동차관리법」제11조 및 「자동차등록령」제22조에 따라 법인소유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30일 이내) 하여야 하나, 변경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등으로 민원인 피해사례가 없도록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인송 자동차의 변경등록 신청 안내문 1부.

목록

이전글
2018년 장수군귀농귀촌지원센터 청년인턴사업 접수기한 연장안내
다음글
농약 잔류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전면 시행 관련 홍보
만족도 조사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조사결과(참여인원:0명)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군민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하고 있습니다.
매우만족
0
만족
0
보통
0
불만족
0
매우불만족
0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담당자 : 허보림
  • 문의 : 063-350-2359

장수군 방화동가족휴가촌,휴양림 QR코드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