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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여행

농약 잔류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전면 시행 관련 홍보

작성부서
농업정책과
조회수
618
작성자
농업정책과
등록일
2018.06.25
첨부파일(2)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시행됩니다





농약안전사용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무엇인가요?





❍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s:Maximum Residue Limits)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는 농약은 일률기준(0.01mg/kg, ppm)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2.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 2018년 12월 이후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 1차는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3. 현재와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 잔류허용기준이 강화(PLS 시행)되면 작목별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절대 사용이 금지됩니다.





☞ 작목별 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 허용기준 이하 검출 시 적합





☞ 작목별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 일률기준 0.01ppm 이하 적합









4. 일률기준 0.01ppm은 어느 정도의 양인가요?





❍ 국제규격 수영장(50m×21m×1.98m)에 물을 가득 채우고 잉크를 한숟가락 반정도를 넣었을 때 농도로 농약이 거의 불검출 수준입니다.









5. 잔류허용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출하 연기, 폐기 처리,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것만은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 농약 구입 시, 농약판매업자에게 해당작물과 병해충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사용 전, 농약 포장지에 해당 농작물과 병해충이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사용시기 및 사용횟수, 희석배수 등 안전사용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 출하전 마지막 살포일을 준수해야 합니다.





○ 불법 밀수입 농약이나 출처 불분명한 농약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 문의처 : 장수군농업기술센터 과수특작연구과 작물환경팀(☎ 350-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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