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FTA 피해보전직불금(귀리) 신청 안내
2018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지급대상 품목으로 “귀리”가 선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지급대상 농업인께서는 2018. 7. 31.까지 신청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 : 2018. 7. 31.까지
신청자격 :
1.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세부내용 붙임참조)
2.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세부내용 붙임참조)
지급단가 : (기준가격* - 지원대상 품목의 ‘17년도 평균가격**) ×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