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만15세~34세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에서는 공고문을 참조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사업명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청년동행카드 사업)
2. 지원내용 : 버스, 지하철, 택시, 주유비 용도로 사용가능한 카드(신용, 체크)
3. 신청방법 : 사업장 단위로 신청서 작성하여 군청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
4. 접수기간 : 2018. 6. 15(금) ~ 12.14(금) *2018년 사업기간
* 2021년까지 시행 예정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15일 접수기간임
5. 접 수 처 : 장수군청 건설경제과 지역경제팀
(☎063-350-2243, 이메일:saworld30@korea.kr)
추후 온라인 전산망 구축으로 온라인 접수는 '18년 10월 가능 예정
6. 제출서류 : 신청서 양식, 위임장, 총괄표, 입주기업 확인서
붙임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