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축산물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18년 축산물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안내합니다.
1. 대상자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도축장 등
2. 사업비 : 1,000백만원(국비 300, 융자 300, 자부담 400)
3. 사업내용 : 한우직거래판매장 신축 등
4. 신청기한 : 2018. 7. 16(월)
붙임 2018년 축산물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지침
장수군청 축산과에서 제작한 "방화동가족휴가촌,휴양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