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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휴일.야간 조제료 가산제 안내
약국의 조제료 가산제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O 평일 야간(18시<토요일은09시>부터익일09시까지)
O 일요일 및 공휴일에 조제투약하는경우,조제기본료,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7. 7월판)
장수군청 의료지원과에서 제작한 "방화동가족휴가촌,휴양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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