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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석면조사 측정대상(변경)알림 및 석면건축물의 실내 석면농도 측정의무화 안내

작성부서
환경위생과
조회수
1155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8.03.29
첨부파일(2)

학원의 석면조사 대상 기준의 강화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7919호, 2017.2.28.] 제1조에 따라 동법 시행령 별표1의2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제3호 너목의 학원 조사 기준이 연면적1000㎡ 이상에서 연면적430㎡이상으로 강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430㎡ 이상인 학원건축물 소유주 께서는 붙임파일의 ‘세움터 안내 매뉴얼’을참고하시어 면적을 확인한 후, 해당되는 곳은 필히 석면건축물 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석면건축물의 실내 공기중 석면농도 측정 의무화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이 일부 개정 [시행규칙 제28조3항 신설, 시행2018.1.1.] 됨에 따라 모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측정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측정한 후 그 결과를 각각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석면건축물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석면농도 측정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령 별표1의2 제1호에 따른 아래 석면건축물(공공건축물) 은 2018년 9월30일까지 측정 완료 하여야 하므로, 공공기관 등의 건축물소유주는 예산을 세워 기간내에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 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라.「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또한, 위를 포함한 모든 석면건축물 소유주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기중 농도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 행 대 상





의 무 사 항





시행령 제29조





시행령 부칙 제2조





학원





(연면적 430㎡이상~1,000㎡미만)





○ 건축물석면조사 실시 : ’18.12.31.까지





시행령 제33조





시행규칙 제28조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시행규칙 시행(18.1.1)전에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제출한 석면건축물





○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 공공건축물(공공건축물 등 같은법 시행령 별표1의2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18.9.30까지





- 그 외 석면건축물 : ’18.12.31까지





시행규칙 시행(18.1.1)이후에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제출한 석면건축물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측정







붙임 1. 실내공기 중 석면 측정 업체 현황(도내) 1부.





2. 세움터 안내 메뉴얼 (건축물 연면적 조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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