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
◦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그 성과를 보상하여 근로자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수기업들을 지정하고,
◦ 언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스스로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분위기 조성
2 | | 신청자격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신청접수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한(휴업기간은 불포함) 기업
* 개인기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은 법인설립등기일
◦ 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