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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여행

재산세 부과 안내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작성부서
재무과
조회수
1955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7.03.14
첨부파일(1)

과세대상 :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소유자



6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는 당해 연도 중 소유권의 변동이 있더라도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











< 과세연도 중 부동산 거래 시 당해 연도 재산세 납세의무자 >



61일 이전에 거래한 경우 매수자



62일 이후에 거래한 경우 매도자



거래시점은 잔금지급일 등 취득의 시기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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