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 안내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 과세대상 :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
※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는 당해 연도 중 소유권의 변동이 있더라도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
< 과세연도 중 부동산 거래 시 당해 연도 재산세 납세의무자 > 6월 1일 이전에 거래한 경우 → 매수자 6월 2일 이후에 거래한 경우 → 매도자 ※ 거래시점은 잔금지급일 등 취득의 시기를 의미함 |
장수군청 재무과에서 제작한 "방화동가족휴가촌,휴양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