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홍보
2016년 11월 30일부터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임대차계약시 법무부장관이 권고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서식을 정하여 권고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에 따라 법 개정내용에 대한 홍보를 위해 붙임과 같이 홍보물 및 계약서 서식을 게재합니다.
장수군청 민원과에서 제작한 "방화동가족휴가촌,휴양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