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에 따른 비상저감조치(1단계) 시행 알림
1.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1537(2023. 4. 6.),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문('23-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여 「미세먼지법」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비상저감조치(1단계)’를 아래와 같이 발령함을 알려드리며, 노후경유차(배출가스 5등급차량) 차량 운행 자제, 마스크 착용 등 적극 협조하여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 바랍니다.
가. 발령일시 : 2023. 4. 6.(목) 17:00
나. 시행일시 : 2023. 4. 7.(금) 06:00 ~ 21:00
다. 조치사항
- 배출가스 5둥급 차량 운행제한 및 단속
- 마스크 착용
- 어린이·노약자 실외활동 자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