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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빈집실태조사를 위한 조사계획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4 규정에 따라 장수군 빈집실태조사를 위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실시 전 이를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장수군청 민원과에서 제작한 "방화동가족휴가촌,휴양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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