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배포
1. 전라북도 생활환경과-77(2023. 1. 3.)호와 관련입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4종 및 5종 사업장은 방지시설의 적정가동 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동 사업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 사업장은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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