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 선정계획에 따른 신청 요청
1. 관련근거 :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 선정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4조(신청절차)
2. 품질이 우수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내 중소기업 우수상품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2023년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 선정계획 공고(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관내 우수 중소기업에서는 첨부문서 참조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이에따른 현장실사한 후 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선정계획
1) 신청분야 : 농·축·수산물, 전통·가공식품, 공산품 중 소비자용품
2) 신청자격
- 도내에 본사와 제조공장을 두고 직접 생산하는 업체
- 종사자수 300인 미만
- 국가 등 공인품질인증기관의 인증 1개 이상 획득업체 등
3) 신청기간 : 2022. 7. 18.(월) ∼ 7. 29.(금)
4) 접 수 처 : 각 시·군 기업지원부서
※ 신청서류(원본)는 8월 17일(수)까지 도 기업지원과 방문 제출 요망(업체별 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