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부여에 대한 의견수렴 공고
「도로명주소법」제8조 및「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7조의2에 따라 도로명 부여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도로명 부여 주민의견 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16일
장 수 군 수
1. 공고기간 : 2017. 1. 16. ~ 2017. 1. 30. (15일간)
2. 공고방법 : 군보, 군·읍·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 북동1로 도로명 부여 조서(붙임 조서와 같음)
4. 의견제출
가. 의견 제출의 기간 : 공고기간 내
나. 의견 제출의 방법 : 서면 또는 우편(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민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