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내용 및 수요조사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고자, 2020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사업시행 지침을 참고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하오니 20.7.8.(수)까지 면사무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50-1465)
※ 이번은 신청이 아닌 수요조사임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4. 1. 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재촌비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2. 지원대상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하려는 자
* 농가주택 부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여야 한다
** 농업창업자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토지는 주택부지로 활용 불가
***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 지원 제외
3.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대출금리 : 2%(또는 변동금리)
* 변동금리 선택 가능(대출시점에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가 적용되며, 매 6개월마다 변동)
○ 대출 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 상환 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4.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 이번은 신청이 아닌 수요조사임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0년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일부개정) 1부.
2. 2020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주택구입지원사업 수요조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