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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여행

장수군 상수도요금 인상

작성부서
계남면
조회수
721
작성자
계남면
등록일
2020.06.22
첨부파일(1)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장수군 상수도 급수조례」제26조(수도사용요금)에 의거 ‘장수군 상수도요금20207월 검침분(8월 고지분)부터 인상될 예정입니다.

 

가. 시 행 일 : 2020. 07. 01.

나. 인상내역 : 붙임참조

 

붙임 상수도요금표(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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