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산림소득사업(산지종합유통센터,가공산업활성화) 공모 안내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3년 12월까지(단년사업기준)
❍ 지원대상: 생산자단체(영농조합, 농업회사, 산림조합 등)
❍ 사업내용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 물류/단순가공, 거점/복합가공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보완 : 노후장비 교체 등 시설보완
-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 가공시설 신설ㆍ보완
2023년 예산 규모 및 지원 조건
(단위 : 억원)
사 업 명 |
개소 |
예산 규모 |
지원조건(%) (국:지:자) |
신청 규모 (총 사업비) |
|||
총사업비 |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
산지종합유통센터 |
4 |
40 |
20 |
8 |
12 |
50:20:30 |
(단순가공) 2억~10억원 이내 (복합가공)10억~20억원 이내 (시설보완) 유통시설에 대한 현대화 지원 |
가공산업활성화 |
1 |
20 |
10 |
4 |
6 |
50:20:30 |
20억원 이내 |
* 개소별 지원규모는 최종심의회에서 결정
** ’23년 예산(확정)에 따라 사업별 지원규모, 개소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기간 변경(단년→2년) 추진 중으로, 사업비는 2년으로 나누어 교부될 수 있음
공모 기간 : 2022. 4. 29.(금) ∼ 6. 24.(금)
신청 자격 : 임산물 생산자단체(영농조합, 농업회사, 산림조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