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장수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5차,승용)」시행 알림
1. 대상사업 : 2020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2. 보급대수 : 승용 2대
※ 사회적 공헌·약자 및 다자녀가구 우선보급(승용1대) 포함
3. 구매보조금 : 승용 1,720만원/대(최대지원금액)
4. 신청기간 : 2020. 7. 1.(수) ~ 7. 17.(금)
5. 신청방법 :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판매점(업체별 지정 판매점)을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 작성․접수하여 판매점에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WWW.ev.or.kr/ps)를 통해 관련서류 접수
※ 방문접수 불가(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접속 신청)
6. 대상자 선정방법 : 초과 접수시 추첨을 통해 대상자 선정
붙임 2020 장수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5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