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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여행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금지 홍보 협조요청

작성부서
계남면
조회수
633
작성자
계남면
등록일
2020.06.05
첨부파일(1)

 하수도법33조 및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 고시 제2017-13)에 따라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에 대해여 판매∙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사용자 불편 등을 이유로 인증제품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형물 100% 배출이 허용되는 것처럼

판매∙광고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유통(판매∙사용금지)을 예방하기 위해 많은 협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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