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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여행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사업 신청 공고(2차)

작성부서
계남면
조회수
737
작성자
계남면
등록일
2020.06.05
첨부파일(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 신청 공고(2차)

 

나. 신청기간 : 2020. 6. 4. ~ 예산소진 시까지

 

다. 지원대상

- 2019년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또는 2020년 창업한 소상공인

- 지원 신청일 현재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제외)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방문판매·전자상거래 등 사업장 영위하지 않는 사업주

※ 제외대상 : 기신청 지원금 수령자

 

라. 지원내용 : 전기, 가스, 수도 등 제세공과금 지원금으로 70만원 지급(3개월분, ‘20.1~3 월)

 

마. 신청방법 : 장수군청 일자리경제실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붙임 장수군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 공고문(2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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