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공고
가. 사 업 명 : 2020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나. 신청기간 : 2020. 6. 8. ~ 12. 11.(예산소진 시까지)
다. 지원대상 : 2019년 연매출액 300백만원 이하 소상공인
- 전년도(2019년) 및 당해연도(2020년) 관내에서 사업 영위하는 소상공인
- (제외) 폐업, 유흥·단란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업종
라. 지원내용 : 2019년도 카드매출액의 수수료 0.8%(최대 50만원)
마.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장수군청 일자리경제실 방문 신청
바. 문 의 처 : 장수군청 일자리경제실(350-2183)
붙임 2020년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