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공고
장수군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의 운영을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취지 및 목적 :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자 함
2. 신고대상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3. 신고요건
가.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위반차량 사진 2장 이상
나. 신고 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다. 안전표지 또는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나타나는 표시가 차량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4. 시 행 일 : 2020. 6. 29(월)
5.의견 제출기한 : 2020. 6. 9. ~ 6. 28. (20일간)
붙임 장수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