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금지 홍보 협조요청
「하수도법」 제33조 및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 고시 제2017-13)」에 따라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에 대해여 판매∙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사용자 불편 등을 이유로 인증제품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형물 100% 배출이 허용되는 것처럼
판매∙광고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유통(판매∙사용금지)을 예방하기 위해 많은 협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