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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여행

「2020년 귀농· 귀촌인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사업」 추가 접수

작성부서
계남면
조회수
656
작성자
계남면
등록일
2020.05.27
첨부파일(2)

귀농,귀촌인이 농촌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 하고자 「2020년 귀농· 귀촌인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 신청대상자

- 귀농·귀촌 전입일을 기준으로 사업 신청일까지 5년 이내에 전입한 자

- 타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전입한 자(건축주만 신청 가능)

 

❍ 지 원 액 : 가구당 1백만원 이내에서 주택설계비 보조 지원

- 사업비가 2,000천원 초과시 1,000천원 지원

- 사업비가 2,000천원 미만시 사업비의 50% 지원

 

❍ 자금용도 : 귀농·귀촌인 주택신축 설계비용

 

신청서 접수 : 매월 1~ 20일까지 접수
      ※ 하반기 사업비 소진시까지 매월 접수


❍ 접 수 처 :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 (총무팀)


❍ 구비서류 :
     · 사업신청단계시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1부(별지제1호서식), 주민등록 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지변동사항포함)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토지대장 1부, 등기부등본 1부, 주택설계 견적서 1부

 

붙임  1. 「2020년 귀농· 귀촌인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사업」 추진 계획

       2. 사업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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