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농· 귀촌인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사업」 추가 접수
귀농,귀촌인이 농촌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 하고자 「2020년 귀농· 귀촌인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 신청대상자
- 귀농·귀촌 전입일을 기준으로 사업 신청일까지 5년 이내에 전입한 자
- 타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전입한 자(건축주만 신청 가능)
❍ 지 원 액 : 가구당 1백만원 이내에서 주택설계비 보조 지원
- 사업비가 2,000천원 초과시 1,000천원 지원
- 사업비가 2,000천원 미만시 사업비의 50% 지원
❍ 자금용도 : 귀농·귀촌인 주택신축 설계비용
❍ 신청서 접수 : 매월 1일 ~ 20일까지 접수
※ 하반기 사업비 소진시까지 매월 접수
❍ 접 수 처 :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 (총무팀)
❍ 구비서류 :
· 사업신청단계시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1부(별지제1호서식), 주민등록 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지변동사항포함)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토지대장 1부, 등기부등본 1부, 주택설계 견적서 1부
붙임 1. 「2020년 귀농· 귀촌인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사업」 추진 계획
2. 사업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