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농 · 귀촌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알림
귀농․귀촌인의 주거환경 개선비용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2020년 귀농․귀촌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추가 신청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20. 6.10.(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0. 5. 28 ∼ 6. 10
❍ 접 수 처 :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
❍ 지 원 액
․ 빈집(사업신청일 현재) : 1인가구 5,000천원, 2인이상 가구 10,000천원
․ 거주(사업신청일 현재) : 2인이상 가구 5,000천원
붙임 : 2020년 귀농․귀촌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