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도입안내
▶ 대국민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6월 시행됩니다
※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세외수입 등 전자납부번호가 부여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 세입금 납부
※ (현행) 타행 납부, 업무시간 외 납부 시 납세자가 이체수수료 부담
◯ 서비스 제공기관 : 경남은행 등 21개 금융기관 [붙임 참고]
※ 기관별 개발일정에 따라 한국씨티은행은 8월 중, 산림조합중앙회는 하반기 중 시행
※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은 서비스 제외
◯ 이용가능 : 인터넷·모바일뱅킹 계좌이체, CD/ATM기 계좌이체
◯ 납부방법 : 이체정보 입력 시 입금은행에 “지방세입”, 입금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계좌이체 실행
【붙임 】서비스제공 금융기관 및 이용방법 1부. (p.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