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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여행

2020년 장수군 인구증가 시책(학자금지원)사업 신청기한 재연장(3차) 알림

작성부서
계남면
조회수
732
작성자
계남면
등록일
2020.04.02
첨부파일(1)

2020년 학자금(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신청과 관련,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라 신학기 개학일이 재연기(2020.4.9.)에 따라 학자금 지원신청기한을 2020. 4. 29()로 재연장하오니,

각 학교 및 읍·면에서는 재학생 중 교육급여, 농업인자녀 학자금, 직장 자녀학비 수당, 무상교육대상 등 각종 수혜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본 사업을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시책사업명 : 2020년 장수군 인구증가 시책 사업(학자금 지원)

  ※ 고등학교 분기별 수업료 전액 지원

 

나. 지원자격 : 부모(보호자)와 학생 모두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단, 타 장학금 및 직장 교육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지 않아야 하며, 고교 무상교육 대상자는 지원 제외됨.)

 

다. 신청자격 : 부 또는 모, 부모 이외의 보호자
 

라.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기한(연장) : 2020. 4. 29. ()까지 (연초 1회 신청)
 

2020년 학자금 지원은 코로나19발생에 따라 신청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1분기 지급일은 5월 중으로 변경

 

붙임 2020년 장수군 인구증가 시책(학자금 지원) 추진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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