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장수군 인구증가 시책(학자금지원)사업 신청기한 재연장(3차) 알림
2020년 학자금(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신청과 관련,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라 신학기 개학일이 재연기(2020.4.9.)됨에 따라 학자금 지원신청기한을 2020. 4. 29(수)로 재연장하오니,
각 학교 및 읍·면에서는 재학생 중 교육급여, 농업인자녀 학자금, 직장 자녀학비 수당, 무상교육대상 등 각종 수혜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본 사업을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시책사업명 : 2020년 장수군 인구증가 시책 사업(학자금 지원)
※ 고등학교 분기별 수업료 전액 지원
나. 지원자격 : 부모(보호자)와 학생 모두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단, 타 장학금 및 직장 교육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지 않아야 하며, 고교 무상교육 대상자는 지원 제외됨.)
다. 신청자격 : 부 또는 모, 부모 이외의 보호자
라.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방문 신청
마. 신청기한(연장) : 2020. 4. 29. (수)까지 (※ 연초 1회 신청)
※ 2020년 학자금 지원은 코로나19발생에 따라 신청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1분기 지급일은 5월 중으로 변경
붙임 2020년 장수군 인구증가 시책(학자금 지원) 추진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