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수군청 장수여행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신청 공고

작성부서
계남면
조회수
786
작성자
계남면
등록일
2020.04.03
첨부파일(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공고

 

나. 공고기간 : 2020. 4. 3. ~ 6. 30.(88일간)

 

다. 신청기간 : 2020. 4. 6. ~ 12월(예산소진 시까지)

 

라. 공고내용

 

□ 지원대상

 

- 정부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주(신규, 기존)이면서

 

- 월평균 보수 215만원(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근로자 고용(상용,임시,일용직 근로자 포함)

 

- 신청 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고, 고용보험 가입한 자에 한해 지원

 

□ 지원내용

 

- '20.3월~12월 중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는 기간동안 지원

 

-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 두루누리 지원사업 : 고용보험, 국민연금 일부 지원

 

* 일자리 안정자금 : 건강보험 일부 지원

 

마. 접 수 처 : 장수군 일자리경제실 또는 읍·면사무소 총무팀

 

바. 제출서류 : 붙임 참조

 

붙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목록

이전글
2020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다음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 신청 공고
만족도 조사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조사결과(참여인원:0명)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군민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하고 있습니다.
매우만족
0
만족
0
보통
0
불만족
0
매우불만족
0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담당자 : 허보림
  • 문의 : 063-350-2359

장수군 와룡자연휴양림 QR코드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