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음식점 시설개선사업 추진계획 알림
내 외국인 단체관광객 수용여건 개선 및 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2020년 음식점 시설개선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사업주께서는 6.8.까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20. 3 ~ 12월
○ 사 업 비 : 200백만원 (도 36, 군 84, 자부담 80)
- 보조율 : 도 18%, 시군 42%, 자부담 40%
※ (80석 이상) 개소당 도비 최대 18백만원 / (40 ~ 79석) 개소당 도비 최대 12.6백만원
○ 지원대상 : 일반 좌식음식점을 40석 이상의 입식 관광식당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음식점 중 해당 군 관광부서를 통해 선정된 업체 2개소(좌식에서 입식으로의 전환, 80석 이상 우대)
※ 주사업 70% : 테이블 교체, 홀, 주방, 화장실 시설개선 등 / 보조사업 30% : 홈페이지, 메뉴판, 집기류 등
○ 시군별 사업비 배분
(단위 : 천원)
연번 |
시군명 |
사 업 비 |
비고 |
|||
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
계 |
200,000 |
36,000 |
84,000 |
80,000 |
|
1 |
장수군 |
200,000 |
36,000 |
84,000 |
80,000 |
2회 추경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계획 및 신성서식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음식점 시설개선사업 계획 및 신청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