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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2020.5.1. ~7.31.)
최근 마약류 투약자가 증가함에 따라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2020. 5. 1. ~ 7. 31.) 을 운영합니다.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2020.5.1. ~7.31. 특별자수기간 경과 후 마약사범, 무관용 조치
장수군청 계남면에서 제작한 "와룡자연휴양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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