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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여행

농약 판매, 구매 정보 기록 의무화에 따른 구매자 홍보사항 안내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777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0.04.13
첨부파일(1)

농약관리법 제2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3에 따라 농약 판매업체는 농약을 판매할 경우 구매정보를 반드시 기록해야 하며, 이와 관련 농약구매자는 구매자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반드시 판매업자에게 제공해야 구매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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