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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여행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

작성부서
계북면
조회수
550
작성자
계북면
등록일
2020.04.13
첨부파일(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5항에 의거 2020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 2020.4.14. ~ 5. 4.

나.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군청 및 읍면 민원실

다. 열람방법 : 158,217필지 지번별 ㎡당 가격

라. 의견제출방법 :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후 제출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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