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5항에 의거 2020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 2020.4.14. ~ 5. 4.
나.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군청 및 읍면 민원실
다. 열람방법 : 158,217필지 지번별 ㎡당 가격
라. 의견제출방법 :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후 제출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