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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장수군 상수도 급수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 장수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 : 2020. 05. 08. ~ 2020. 05. 28.(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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