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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여행

인구증가 시책사업 신청

작성부서
계남면
조회수
711
작성자
계남면
등록일
2020.05.11

< 2020 장수군 인구증가 시책 사업 >

 

∘ 전입세대원 지원 : 전입 후 6개월 거주시 1인당 10만원 지원(장수사랑 상품권)

 

∘ 결혼축하금 지원 : 만19~49세 남녀가 혼인 시 1,000만원 3년 분할지원

 

∘ 학자금 지원 : 고등학교 분기별 수업료 전액 지원

 

∘ 유공기관·기업 지원 : 전입 후 6개월 거주 직원 5명 이상인 기관·기업에 1인당 10만원 지원금 지급(장수사랑 상품권)

 

∘ 출산축하용품 지원 : 출산가정에 출산축하용품 8종 현물 지원

 

∘ 국적취득자 지원 : 국적취득 후 장수군에서 신규주민등록 시 300만원 2년 분할지원(2020년 신규사업)

 

► 신청기한 안내 : 사유(전입, 혼인, 국적취득 등)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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