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 시책사업 신청
< 2020 장수군 인구증가 시책 사업 >
∘ 전입세대원 지원 : 전입 후 6개월 거주시 1인당 10만원 지원(장수사랑 상품권)
∘ 결혼축하금 지원 : 만19~49세 남녀가 혼인 시 1,000만원 3년 분할지원
∘ 학자금 지원 : 고등학교 분기별 수업료 전액 지원
∘ 유공기관·기업 지원 : 전입 후 6개월 거주 직원 5명 이상인 기관·기업에 1인당 10만원 지원금 지급(장수사랑 상품권)
∘ 출산축하용품 지원 : 출산가정에 출산축하용품 8종 현물 지원
∘ 국적취득자 지원 : 국적취득 후 장수군에서 신규주민등록 시 300만원 2년 분할지원(2020년 신규사업) |
► 신청기한 안내 : 사유(전입, 혼인, 국적취득 등)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