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동1로 도로명 부여에 대한 의견수렴 공고
「도로명주소법」제8조 및「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7조의2에 따라 도로명 부여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1. 공고기간 : 2017. 1. 16. ~ 2017. 1. 30.(15일간) |
2. 공고방법 : 군보, 군․읍․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
3. 공고내용 : 북동1로 도로명 부여 조서(붙임 조서와 같음) |
4. 의견제출 |
가. 의견 제출의 기간 : 공고기간 내 |
나. 의견 제출의 방법 : 서면 또는 우편(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민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