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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여행

말에 허가된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허가사항 변경 알림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796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0.04.10
첨부파일(2)

말에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을 위한 허가사항 변경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괄 변경 관련 조치 사항

 ◯ 적 용 일: 2020.4.10(금)[출고일 기준]

 ◯ 대상품목: 말에 허가된 동물용의약품 휴약기간이 불명확한 품목 (26개사 46개 품목)

 ◯ 변경내용: 붙임 참조

 ◯ 별도의 변경 절차를 생략하고 품목허가증 이면에 아래 문구 기재

   - 동물약품관리과-3440(2020.3.11)에 따른 안전사용을 위한 휴약기간 변경(변경 내용 포함)

 

붙임  1. 말에 허가된 동물용의약품 허가사항 변경 추진 결과 1부.

       2. 허가 변경 대상 품목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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