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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여행

식품 등 표시제도 개선내용 안내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775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0.04.10
첨부파일(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고시 제정(2019.10.28.)에 따라 ‘천연','자연'(Natural, Nature와 이에 준하는 다른 외국어를 포함) 표시에 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운영한다 하오니, 부당한 표시·광고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연', '자연' 및 'Natural', 'Nature' 와 이에 준하는 유사외국어 표시

  ○ 원칙적으로 '천연' 규정(붙임참조)에 적합한 경우에만 표시·광고 허용

    - 이미 사용하고 있는 '자연'을 포함하는 제품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

  ○ 업소명과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브랜드)는 '천연', '자연' 규정과 관계없이 표시·광고 허용

붙임  관련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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