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한시적 유예 알림
축산물 취급 종사자의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에 관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기한 연장
가. 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 : ‘20. 2. 17.~ ‘20. 5. 31. 영업 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 신규 영업신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미제출 시 관할 관청은 1개월 이내 보완 요청
나. 기존 영업자 및 종업원 : ‘20. 2. 17.~ ‘20. 5. 31. 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한 경우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2. 영업자 영업 허가(신고) 및 종사자 위생교육 기한 연장
가. 영업을 하려는 자 또는 영업에 종사하려는 종업원의 위생교육은 부득이한 사유로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으로 보아 영업 후 교육 수료 허용
나. 적용기간 : (당초)‘20. 3. 31.까지 → (연장)‘20. 5. 31.까지
다. 코로나-19의 방역상황에 따라 적용기간 연장 시 별도 통보
* 건강진단은 보건소 외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의원에서도 가능함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 관련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