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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신청안내
2020년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0년 4월 23일까지 관료자료 일체를 읍사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군청 장수읍에서 제작한 "와룡자연휴양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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