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 2020. 4. 8. ~ 4. 28.(20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참조
붙임 장수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