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수군청 장수여행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원회 진정접수 안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원회 진정접수 안내 사진

 

◯ ‘군사망사고’ 의미 : 군인이 군 복무 중 사망한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망

※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자’ 포함(의무소방대원, 의무경찰, 경비교도 등)

◯ 진정 접수 기간 : ’18. 9. 14. ~ ’20. 9. 13.(2년)

◯ 진정 대상 기간 : ’48. 11. 30. ~ ’18. 9. 13.에 발생한 군사망사고

◯ 신청자격 : 군 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관계, 또는 목격자 등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구술

 

주 소 서울시 중구 소공로70 포스트타워 A동 14층

이메일 truth2018@korea.kr

민원상담 02-6124-7531 / 팩스 02-6124-7539

붙임 1홍보 포스터 1.

【붙임 2】접수관련 안내문 1부.

목록

이전글
농작물재해보험 밤, 대추, 감귤, 인삼, 고구마, 옥수수 품목 가입기간 알림
다음글
2020년 귀농, 귀촌인 빈집 수리비 지원사업 계획
만족도 조사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조사결과(참여인원:0명)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군민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하고 있습니다.
매우만족
0
만족
0
보통
0
불만족
0
매우불만족
0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담당자 : 허보림
  • 문의 : 063-350-2359

장수군 와룡자연휴양림 QR코드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