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원회 진정접수 안내
◯ ‘군사망사고’ 의미 : 군인이 군 복무 중 사망한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망
※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자’ 포함(의무소방대원, 의무경찰, 경비교도 등)
◯ 진정 접수 기간 : ’18. 9. 14. ~ ’20. 9. 13.(2년)
◯ 진정 대상 기간 : ’48. 11. 30. ~ ’18. 9. 13.에 발생한 군사망사고
◯ 신청자격 : 군 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관계, 또는 목격자 등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구술
∙ 주 소 서울시 중구 소공로70 포스트타워 A동 14층 ∙ 이메일 truth2018@korea.kr ∙ 민원상담 02-6124-7531 / 팩스 02-6124-7539 |
【붙임 1】홍보 포스터 1부.
【붙임 2】접수관련 안내문 1부.